AML CFT

[AML 용어 #1] KYC vs CDD vs EDD,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마케터 조쉬 2022. 3. 11. 00:42

Intro : 나는 자금세탁 분야의 피스메인이 되겠다!

유스비의 마케터로서 고객사들에게 eKYC 솔루션을

소개하고 판매하기 위해, 내가 먼저 AML / CFT 분야를 공부하기로 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멀지않은 시일 내에 ACAMS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스비 AML 솔루션을 통해 국내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하는 것이다.

 

나는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소탕하며 돈을 벌고 싶다.

대해적시대의 밀짚모자 해적단이 피스메인으로서 활약한다면,

나는 암호화폐로 인한 자금세탁이 창궐하는 시대의 피스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AML의 각 단계별 용어를 숙지하기 위해

AML 용어사전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만들어보기로 했다.

 

만화 원피스의 파일럿 연재 나온 개념 '피스메인'

 

AML의 시작, KYC는 뭘까?

가장 먼저, 유스비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eKYC 솔루션

'eKYC', 그보다 앞서서 KYC는 무엇일까?

 

KYC(Know your customer)란? + eKYC

한국어로 번역하면 '고객 알기'이다.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가장 먼저

신분증을 제시하여 내가 누구인지 밝히는 과정을 생각하면 된다.

 

이것을 인터넷 은행이나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eKYC(Electonic Know Your Customer)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KYC라는 용어가 익숙하진 않다고 한다.

국내에선 은행이 수행하는 고객확인의무(CDD, EDD)와 같은 용어가 대중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KYC라는 약어의 사용은 많지 않다.

 

국내에서는 파이코인 외에는 활용이 저조한 KYC 키워드

 

실제로 국내 검색엔진 1위 네이버의 검색결과를 조회해보면

KYC 키워드 자체의 검색량은 높지만

대부분이 파이코인이라는 해외 암호화폐 인증을 위한 검색량이고

고객확인의무, 고객확인제도,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콘텐츠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CDD, EDD는 KYC와 완전히 같은 개념일까?

 

고객확인의무 : CDD와 EDD

위에서 언급했듯 국내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CDD, EDD라는 용어가 더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KYC가 고객을 확인하는 전반적인 프로세스, 개념을 나타냈다면

CDD와 EDD는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와 FAFT(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로부터

지정받은 고객확인의무를 나타내는 말이다.

 

CDD(Customer Due Diligence)
EDD(Enhanced Due Diligence)란?

 

CDD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 시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금 세탁 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EDD는 거기에 더해 고객 개인별, 금융 상품별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시 직업, 거래목적, 거래 자금의 원천, 그 외에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해야하는 자료들까지 함께 검토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뜻한다.

 

 

확실히, CDD 키워드로 검색시 금융권과 비금융권의

고객확인의무 관련 콘텐츠의 노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에서도 광고 서비스 이용을 위해

CDD라는 이름의 인증 절차를 도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배달의 민족의 CDD 화면, 휴대폰 본인인증과 은행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비금융권에서도 CDD/EDD, KYC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고객확인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가로 알 수 있었다.

 

요약 : KYC vs CDD vs EDD 한 눈에 알아보기

  KYC eKYC(비대면 실명인증) CDD EDD
관리 주체 FATF 금융위원회 FATF, 금융위원회
목적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 비대면으로 고객의 금융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하며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가 목적 자금세탁행위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을 비롯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준 신분증(OCR + 진위확인), 영상통화, 계좌인증, 각종 접근 매체 성명, 연락처, 주소, 송금목적 등 CDD + 자금의 원천, 거래인의 직업, 거래목적 등

 

요약하면, KYC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을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아우른다면

CDD/EDD는 보다 의무에 가까운 개념, eKYC는 비대면 고객확인 자체와 그것을 위한 방법들을 뜻한다.

 

고객들마다 KYC를 도입하는 목적과 규제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사용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마케터인 나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편에서는 KYC의 중요한 파트이자,

AML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WLF과 관련 용어들을 다뤄보려고 한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유스비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조쉬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https://bit.ly/3tgUxts

조효식, Josh
Growth & Performance Marketer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useB)의 마케터로서 고객사에게 최적화된 eKYC, AML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합니다.

유스비는 글로벌 AI 영상인식 전문기업 알체라의 자회사입니다.